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통용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웹트러스트 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2. 운영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 등록에 관한 사항3. 운영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4.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5.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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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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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