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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