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공개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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