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