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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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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