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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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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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