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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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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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