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강원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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