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11조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제도개선이나 지도ㆍ점검, 사업 추진 관련 기관의 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활용실적을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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