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9조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공단은 모니터링의 대상사업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의 수요 및 대상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3. 모니터링 피드백에 관한 사항4.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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