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ㆍ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ㆍ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훈련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훈련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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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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