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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