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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LAW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훈령 · 고용노동부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과 보고 등
제11조
결과 활용
제12조
자체 평가
제13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수행 기관
제5조
대상 사업 결정
제6조
구분
제7조
수행 방법
제8조
협조체제
제9조
계획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