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10조 (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공단은 기본 모니터링 결과는 매년 11월말까지, 수시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모니터링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시급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력공단은 사업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 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