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력공단은 매년 모니터링 사업을 마친 후 제도개선이나 부정ㆍ부실 예방 효과 등 당초 사업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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