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단은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중에서 매년 모니터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모니터링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상 사업 결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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