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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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의 세부일정에 따라 실시한다.1. HRD-Net 직업훈련 관련 자료 분석2. 전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 참고 자료 분석3. 훈련기관 방문, 전화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 훈련기관의 운영실태와 훈련사업 지원 방법ㆍ절차 등 전반적인 훈련실태 조사4. 훈련생의 훈련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수료 후 현업적용도 및 직무 향상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5. 그 밖에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조사ㆍ분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의 세부일정에 따라 실시한다.1. HRD-Net 직업훈련 관련 자료 분석2. 전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 참고 자료 분석3. 훈련기관 방문, 전화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 훈련기관의 운영실태와 훈련사업 지원 방법ㆍ절차 등 전반적인 훈련실태 조사4. 훈련생의 훈련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수료 후 현업적용도 및 직무 향상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5. 그 밖에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조사ㆍ분석 등
②수시 모니터링은 현장조사, 집단 면접 및 개별 심층조사 등 모니터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집체훈련 모니터링은 현장 실태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원격훈련 모니터링은 HRD-Net 또는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인력공단은 원격훈련 모니터링을 위해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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