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조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이하 "관련 기관"이라 한다)은 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제공, 공유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하여 각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 모니터링 사업 추진 및 지도ㆍ점검 업무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2. 인력공단가. 모니터링 계획 수립나. 관련 기관 등에서 수집된 자료 및 의견 검토다.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모니터링 실시라. 고용노동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관련 기관에 참고자료 공유3.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훈련 사업 추진 및 부정방지 업무 등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 등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필요 참고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5. 한국고용정보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업무수행과 관련한 HRD-Net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등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가.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사업추진 내용ㆍ결과 등 공유ㆍ분석나. 제가목의 결과를 통한 자체 사업의 부정방지 및 제도개선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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