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1명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외부위원은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마산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