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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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충심사 결정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고충심사 결정서 ❍ 청구인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피청구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20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음 - 1. 청구의 취지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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