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상당 이상의 소속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27.>
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2. 1.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