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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