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고충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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