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고충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2. 1. 3.>1.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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