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위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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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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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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