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고충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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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 청구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3.>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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