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재심청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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