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재심청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