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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