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4조 (군의요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군의요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의요원은「국방 환자관리 훈령」상 진료대상인 자 (이하 "진료대상자"라 한다) 로부터 진료 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진료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군의요원은 소속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민간병원으로 위탁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방 환자관리 훈령」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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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의 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군의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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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