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5조 (군의요원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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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대상자 진료2. 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3. 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4. 그 밖에 군 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대상자 진료2. 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3. 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4. 그 밖에 군 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
②훈련 의무지원은 연대급 의무중대 이하 군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사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지원 불가능할 경우 군의요원이 수행해야 한다. 단, 대대급 이상 규모 부대 훈련의 의무지원은 군의요원이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연대급 의무중대 이하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 및 군 의료지원 인력 간 임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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