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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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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