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의료기관"이란 군 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2. "군의요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군의장교, 치의장교, 계약직 의사ㆍ치과의사를 말한다.3. "간호요원"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군무원을 말한다.4. "군 의료지원인력"이란 군의요원, 간호요원, 외에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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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의 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군의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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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