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7조 (약력의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증 취득일, 전공과목, 수련기간 등이 포함된 군의요원의 약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1. 진료실 출입문2. 진료실 책상3. 그 밖에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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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의 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군의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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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