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3조 (진료여건의 보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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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군의요원은 환자의 상태 및 응급성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군의요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주간회의(주1회)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군의요원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④군의요원은 수질검사 및 부식검사 업무에서 제외한다.
⑤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의요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최신 의료기술 등의 습득을 위해 관련 전문학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대 여건, 진료공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격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반기별 1회 (2일 이내) 출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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