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3조 (진료여건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군의요원은 환자의 상태 및 응급성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군의요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주간회의(주1회)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군의요원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군의요원은 수질검사 및 부식검사 업무에서 제외한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의요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최신 의료기술 등의 습득을 위해 관련 전문학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대 여건, 진료공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격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반기별 1회 (2일 이내) 출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의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군의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의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