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6조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병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무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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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의 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군의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의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진료여건의 보장제4조 · 군의요원의 의무제5조 · 군의요원의 임무
제6조 ·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약력의 게시제8조 · 가운의 착용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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