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6조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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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병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무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병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무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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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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