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등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에 관한 표준적인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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