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3조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등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에 관한 표준적인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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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성시험에는 단회투여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생식ㆍ발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항원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국소독성시험, 국소내성시험, 단회투여흡입독성시험, 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등이 있으며, 각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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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독성시험에는 단회투여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생식ㆍ발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항원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국소독성시험, 국소내성시험, 단회투여흡입독성시험, 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등이 있으며, 각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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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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