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5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등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에 관한 표준적인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등의 안전성평가에 있어 시험물질의 독성에 따라 새로운 시험이 추가 또는 보조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수행된 독성시험의 결과가 인체적용을 위하여 적정한 안전성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시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결과의 신뢰성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이 결과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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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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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