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운영규정 제11조 (포상제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22. 3. 10.>1. 공무원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라.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하다.2. 공무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로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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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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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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