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운영규정 제2조 (원장상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원장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장은 사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1. "우장춘상"은 전년도 ATIS 등록성과 중 주 담당 성과를 대상으로 학술활동, 산업재산권, 품종육성, 정책ㆍ영농활용, 원예특작확산활동 등 5개 분야별 성과우수자와 이들 5개 분야 점수합산 최고득점자인 성과최우수자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한다.<개정 2018. 12. 31.>2. "올해의 부서상"은 기관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허한 부서를 선정한다. <신설 2022. 3. 10.>3. "올해의 연구실상"은 학술활동, 산업재산권, 품종육성, 정책ㆍ영농활용, 원예특작확산활동 5개 분야 중 점수가 높은 4개 분야의 합산점수 최고득점 전문연구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2. 3. 10.>4. "연구지원상"은 시험연구사업 기반조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우수한 홍보활동 전개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2. 3. 10.>5. "특별공로상"은 원예특작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으로 원예특작연구사업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타 기관직원 및 민간인 포함)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2. 3. 10.>6. "자랑스러운 원예특작인상"은 원예특작연구사업 발전과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2. 3. 10.>
②제1항 각 호 포상의 선정방법ㆍ기준 및 시상인원 등 세부운영계획은 매년 또는 필요 시 별도로 수립한다.<신설 2018.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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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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