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4조 (시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채취한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에서 보관한다.
②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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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