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6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고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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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입업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입업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검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4조에 따른 보관용 시료로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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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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