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6조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입업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검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4조에 따른 보관용 시료로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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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