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5조 (분석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분석기관은「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의 장은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③시료의 분석 및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6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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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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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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