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5조 (분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고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분석기관은「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의 장은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한다.
시료의 분석 및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6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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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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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