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7조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고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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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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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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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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