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3조 (의견진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및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관계인등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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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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