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3조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공포 · 2022-03-1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및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관계인등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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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