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10조 (제명 개정에 따른 약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 제명이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제명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 약칭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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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명 약칭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어문 규범 준수 등제6조 · 주된 용어로 약칭제7조 · 외래어 사용제8조 · 약칭 제외 단어 등제9조 · 특정 사건 관련 제명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제명 개정에 따른 약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약칭에 관한 세부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