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10조 (제명 개정에 따른 약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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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 제명이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제명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 약칭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 제명이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제명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 약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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