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3조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 제명을 약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 제명을 약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

①가능하면 짧게 약칭할 것. 다만,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칭할 수 있다.
②법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법령의 내용을 활용하여 약칭할 수 있다.
③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령 제명 약칭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