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7조 (외래어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 제명에 외래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약칭에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법)ㆍ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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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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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