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4조 (약칭의 음절 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 제명 약칭은 10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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