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명에 적용한다. 다만, 10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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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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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